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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운전자 입건

[미디어 타임즈 = 배수남 기자]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오동석)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13일 대형화물차에 장착된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한 운전자 A씨(56세)를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속도제한장치를 불법해제한 채 6.5.톤 트럭을 과속운전으로 적발됐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화물차에 시속 90km이상 운행할 수 없게 설계된 ‘최고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후 최고속도를 임의로 조작하여 시속 150km까지 상향 조정해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화물차 속도제한장치를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고, 향후 ‘최고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대형 화물차와 버스들 대상으로 과속 단속자료 등을 참고하여 음주, 난폭·보복, 얌체운전 등 ‘3대 교통반칙’과 함께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 6월이하 벌금 2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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