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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일반음식점 등“테이블 거리두기”실천


남양주시는 26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 ‘영업장 내 테이블 거리두기’실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내 8,014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영업장 내 테이블 거리두기’실천은 테이블 수를 반으로 줄여 간격을 넓히거나, 테이블을 홀짝제로 운영해 손님들 간의 거리를 최소 2미터 이상 확보함으로써 비말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업소의 영업장 내 테이블 수 감소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으로 옥외 영업을 허용범위 내에서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금은 민·관·군 한 마음 한 뜻으로 지혜를 모아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업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한시적 옥외 영업 허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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