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납부기한을 기존 올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

인천 중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른 구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올 3월에는 9천800여대에 총 7억여 원을 부과했다.
당초 구는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초에 고지했고 3월말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어 구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짐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도록 전격 결정했다.
대상자들은 납부기한 연장에 따라 6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인터넷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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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25 13:3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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