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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폐회


동두천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려던 제291회 임시회를 25일 하루로 단축하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최소 필요한 인원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는 집행부에서 발의한 복지정책과 소관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원 발의안건으로 이성수 의장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운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개의 안건에 대한 원안가결 처리를 끝으로 제29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성수 의장은 “동두천시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 일정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차단에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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