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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수형기록 발급 절차 대폭 개선된다

4월부터 국가기록원 방문 없이 도에서 직접 수령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는 4·3수형기록 발급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의 협업으로 4월부터는 제주도를 통해 4·3수형기록에 대한 자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생존 수형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재심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최근에는 4·3유족회에서도 재심청구를 하는 등 수형기록에 대한 발급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는 유족이 4·3수형기록을 발급받기 위해서 대전광역시에 있는 국가기록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수령하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직접 방문·수령해야 하는 민원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유족들이 4·3수형기록 자료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주도로 제출하면 도에서 국가기록원으로 해당 자료를 요청한 후 발급된 자료를 신청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유족들이 국가기록원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4·3유족들의 민원 불편 해소 시책을 적극 발굴해 4·3의 아픔 해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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