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인 생리대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만11세 이상 만18세 이하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이다.
지원 금액은 월 1만1000원이며 바우처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된다.
해당 청소년 또는 보호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카드사별 구매처에서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15일까지이며 한번 신청하면 만 18세가 되는 해 말까지 계속 지원되며 지원 자격에 변동이 없는 한 재신청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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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24 13: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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