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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납부기한은 당초 3월 31일이었지만, 3개월 늦춰진 6월 30일로 연장하고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위택스 또는 지로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자 입금전용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납부기한 연장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납부 연장을 적극 홍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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