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납부기한은 당초 3월 31일이었지만, 3개월 늦춰진 6월 30일로 연장하고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위택스 또는 지로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자 입금전용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납부기한 연장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납부 연장을 적극 홍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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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24 13:1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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