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출생아 1인당 5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생신고 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서 의정부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민원인에게는 물론 산후조리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산후조리비는 의정부사랑카드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모유수유 및 신생아 용품, 출산패키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극복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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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24 13: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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