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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학원연합회와 선한 건물주 캠페인 업무협약


의정부시는 지난 23일 의정부시학원연합회와 ‘선한 건물주 캠페인’ 동참과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선한 건물주 캠페인’ 확산을 위해 지난 3월 4일간담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는 임대료 감면 비율만큼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문 변호사를 위촉해 무료로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사항에 대한 법률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인들의 자발적 동참 유도와 확산을 위한 이번 캠페인은 관내 여러 기관·개인 등과 릴레이 업무 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학원가의 장기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선한 건물주 캠페인’ 동참과 확산에 참여해주신 학원연합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학원들에 대한 방역지원 등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 시장은 “향후 관내 많은 기관과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선한 건물주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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