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의무자는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경유자동차 소유자

동두천시는 “2020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59백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2차례, 3월과 9월에 부과되며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7월에서 12월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각각 부과 됐다.
납부기한은 당초 3월 31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개월 연장해 6월30일로 변경됐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전용계좌 이체, 인터넷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납부기한 연장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체납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글쓴날 : [2020-03-24 11:25:04.0]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