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23일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 및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행정명령관련 7개 준수사항 당부를 위해 노래연습장 업소를 방문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18일 소규모지만 비말 감염 위험이 큰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발령됐으며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이번 방문에서 황범순 부시장은 강정빈 노래연습장 의정부지부 회장을 만나 다중이용시설 행정명령 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확산일로에 있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솔선수범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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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23 14:4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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