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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 개발제한구역 해제여부 관련 민원상담


장태환 도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민원인과 의왕시청 도시계획팀장 외 1명이 함께 민원상담의 시간을 가졌다.

민원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있는 토지가 도로와 하천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박명선 도시계획팀장은 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제1장 제3절 1-3-2항에 의거 미 개설 도시계획도로 및 지방하천이 아닌 소하천과 접하고 있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의왕시 관내 지방하천은 안양천, 오전천, 왕곡천, 청계천, 학의천으로 5개가 지정되어 있다.

장태환 도의원은 “민원이 해소되지 않아 상심이 크실 것으로 예상된다” 며 “담당자들과 개발제한구역 완화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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