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득 후에는 공공의료 분야 의무 근무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공중보건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생은 시범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해 총 8명을 선발했으며 올해는 총 14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과대학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소속 의과대학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를 4월 17일까지 제출하고 - 의과대학은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해 광역자치단체에 제출, 시·도에서는 관련 서류를 4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시·도는 학생 장학금을 분담하며 향후 지원한 학생을 해당 시·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지원한 학생에 대해 서류와 면접 평가를 실시해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다만, 학생의 요청에 따라 재학 중 일부 기간만 장학금을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여름방학 중 2박 3일 합숙교육과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겨울방학 중에는 2주간 특성화 실습을 진행해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 지도교수를 지정해 상담·지도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앞으로 지역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020-03-23 12:49:47.0]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