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경제적 약자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본격 운영”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관내 변호사 2명을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해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임 제도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를 원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무료로 대리인을 선임해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이다.
특히 국선대리인 제도를 먼저 시행한 타시도에서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점에 착안해 도교육청은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도교육청 손진호 노사법무과장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경제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 배려와 실질적 권리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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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23 10: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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