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까지 위택스 등으로 신고 납부

원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19년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앞서 원주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맞아 관내 법인과 세무 대리인 등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을 담은 책자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원주시청 세무과로 직접 접수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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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23 08:3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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