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
[미디어 타임즈 = 최귀복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빈병회수와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달라진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와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남은 빈병을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변경된 빈용기 보증금은 기존 40원이었던 소주병(190㎖이상~400㎖미만)은 100원, 50원이었던 맥주병(400㎖이상~1,000㎖미만)은 130원으로 인상하고, 올해 생산된 제품부터 적용된다.
빈용기 보증금은 용기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라벨이 떨어지거나 훼손돼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상 전 보증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빈병이 파손되거나 심하게 오염된 경우 보증금 환불이 되지 않으므로, 시민들은 빈병에 담배꽁초를 넣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빈병이 파손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쓰고 반환하여야 한다.
소매점에서는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영업시간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나, 빈병이 심하게 오염 및 파손이 확인되거나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반환 및 환불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량에 관계없이 환불해 줘야 한다.이에 통영시에서는 제도 정착을 위해 시민 및 소매점등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위반행위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통영시 환경과장은 “소매점은 기준에 따라 적정 보증금을 환불해 주고, 시민은 빈병을 깨끗하게 반환해 소중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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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3-12 11:0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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