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는 19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인 개별주택 1만3천171동 및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와 준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 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으로서 산정 방식은 개별주택 각각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그 개별 특성에 따라 가격의 높고 낮음을 정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의정부시청 세정과 또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이 있을 시에는 의정부시 세정과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세정과에서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 여부 및 인근 주택 간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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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19 11:2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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