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는 오는 4월 8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수렴에 나선다.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표준주택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 등에 의거 조사 후 산정한 가격이며 양도소득세, 취득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공공기관 업무 관련 자료로 활용된다.
대상은 2월 19일부터 공고한 포천시 관내 개별주택 총 17,304호이며 공동주택은 29,729호이다.
가격 열람은 포천시청 세정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포천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격 열람 시 용도지역이나 주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4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주택 특성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 재검증을 거쳐 포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적정가격을 심의하게 된다.
이후 4월 21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4월 29일에 결정·공시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주택가격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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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19 10:2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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