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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추진


삼척시는 어업인이 조업활동 중에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항포구로 가져왔을 때 이를 일정 금액으로 수매해 해양 재투기를 방지하고 해양정화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을 3월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어업인에게 해양환경 보전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해양환경 보호의식을 고양하며 인양쓰레기 수거를 통해 유령조업 방지 및 바다 속 수중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된다.

수매대상은 수산업법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한 어선이 해상에서 조업 중 발생하거나 인양된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통발어구, 폐스트로폼, 기타 해양폐기물이며 조업 중 인양된 어패류 및 오니, 어선에서 발생한 생활·음식쓰레기, 와이어 로프, 기관 수리품 등은 제외한다.

매입대금은 폐어프, 폐로프는 마대 당 40ℓ-4천원, 100ℓ-10천원, 200ℓ-20천원이며 통발어구는 개수 당 근해어장통발-150원, 연근해통발-250원이며 폐스트로폼 등은 kg당 250원이다.

쓰레기 수매 시 해당 어업인은 수협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어선 입출항 확인대장을 작성 기재하고 수협에서 확인절차를 거친 뒤 어업인 통장으로 수매금이 입금이 된다.

삼척시는 적극적인 조업 중 인양쓰레기 사업추진으로 청정 해양환경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시민들 식탁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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