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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1만8천688호 대상으로 열람 및 접수 받아

부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공시가격에 대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주민열람과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대상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1만8천688호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한 가격이다.

시에서 개별 주택의 특성을 직접 조사하고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접수는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24만7천호에 대해서도 동시에 진행된다.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부천시 재산세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시는 주민열람과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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