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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경기도정의 소통을 의무화’ 한다

김경호 도의원,‘경기도 도민 소통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김경호 도의원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 다변화 및 사용자 증가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경기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18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소통과 관련해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의 목적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도민 소통의 기본개념 및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도민의 권리와 책무, 도민소통활성화를 위한 사업내용, 소통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도민 소통과 관련해 김 의원은 “도정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며 도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고 언급했다.

조례안에는 소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소통평가, 여론조사 등을 통한 여론수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 사업, 경기도 브랜드의 확산 및 마케팅과 홍보, 민원처리의 품질관리 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도민소통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행사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통평가단을 운영토록 해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는가를 평가해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김경호 도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과의 소통은 기본적 실천항목이나, 실질적으로 소통보다는 행정의 일방적 독주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며 “이 조례안을 통해 행정에서 소통을 의무화 함으로써 도민이 도의 주인으로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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