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지난 9월 22일 21시경 거제시 능포동 소재 모 PC방에서 청소년게임장으로 위장해 테블릿 PC를 이용 동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 해준 업주 권모씨 외 1명을 단속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사행성게임장 53건, 당구장내 체리마스터 32건, 성매매업소 23건 등 총108건의 불법 영업 적발과 불법영업자금 3천2백만원의 금액에 대해 기소전 몰수 보전을 신청·확정 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왔다.
거제경찰서는 단속반을 확대 편성하여 불법사행성 게임장 및 성매매 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 최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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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5-09-23 14:0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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