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 경영회생자금 100억 규모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총 3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이 지원된다.
전북도는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수산분야 종합지원대책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어업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경영회생자금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2월 매출액이 1월보다 15%이상 감소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육상 어류양식어가 등이 지원대상이다.
어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피해 어업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를 0.5%p 인하해 지원한다.
해당 어업인은 고정금리 1.3%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면 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6월 17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대출 기간은 1년이다.
또한, 수산업 경영회생자금도 1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기존 대출을 금리가 연 1%인 경영회생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며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다.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농림수산발전기금도 심사를 통해 수시로 지원한다.
대상사업은 농어업 경영안정사업, 농수산물 가공생산설비사업, 농수산물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농수산물 직판사업 등이며 지원조건은 경영안정자금은 개인 1억원·법인 3억원, 시설자금은 개인 2억원·법인 5억원 한도내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연 1~2%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어가는 해당 시·군 수산부서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최재용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어, 경영안정자금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지원이 필요한 어업인들의 많은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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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18 11:5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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