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 제정 19일부터 시행

인천 동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관내 업체와의 계약 확대를 추진한다.
구는 19일 “구와 공사 등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이 관내 업체·자재·장비·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예규 ‘인천광역시 동구 공사계약 특수조건' 을 새로이 제정해 오늘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 예산으로 발주하는 각종 계약이 지역 업체와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시설공사 발주 시 입찰공고문에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도급은 물론 자재·건설장비·인력 등에 대해 관내 업체나 거주자를 적극 활용토록 착·준공 시에 자재 및 장비·인력 사용계획서와 정산내역 등을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 2월부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등 소액 수의계약 건이나 200만원 이하 물품 구입 카드결제 시에도 관내 업체를 우선 순위에 두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허인환 구청장은 “최근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구에서도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확대하고 6%인 동구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10%까지 상향하는 등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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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18 11:5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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