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호원2동 허가안전과는 지난 16일 호원권역 관내 주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현수기, 현수막, 스티커 등 불법 광고물을 지역 주민, 공무원 등이 합심해 특별 정비를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 등은 주민의 보행권 방해, 도시 미관 저해,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20년 3. 16. 오후 3시부터 민원처리 긴급응대 팀인 QRT를 즉시 구성해 신속하게 차량 1대, 현수기 및 현수막 제거기 등 처리 장비를 마련해 1톤 트럭 1대 분량을 제거했다.
윤상희 호원2동 허가안전과장은 “이번 정비활동에 수고한 주민 및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 말씀 및 격려를 했고 앞으로도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관찰해 불법 광고물 제거 및 개선안을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깨끗하고 안전한 호원권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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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18 11:3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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