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활용, 시·군 공조로 모니터링 실시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16일부터 시·군 자가격리 관리실태 점검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데 이어 서울 구로구 콜센터 사례와 같은 도내 지역사회 전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최근 자가격리자의 이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자가격리자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은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등 자가격리자 관리실태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활용 현황, 격리이탈자 발생 시 대응 등 격리지 이탈 발생에 대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기존 유선모니터링과 함께 사용해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은 자가격리자가 발열·기침 등 증상여부를 스스로 체크해 전송하고 격리장소 이탈 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이다.
도는 자가격리 사항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적극 알려 격리 수칙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도는 지역사회 자가격리자 폭증 시 1,862명의 1:1 모니터링 전담공무원으로 편성된 대비책을 세워 만일의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가격리 이탈 시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자가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도에서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자가격리자 교육 등을 통한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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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17 14:2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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