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3대 반칙(안전비리)행위 근절에 나서
[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인천연수경찰서(서장 김철우)는지난3일 송도유원지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위 15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으로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으로 자동차 무단해체, 자동차 무단정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번 단속은 지난 해 송도유원지 부근에 위치한 ‘중고 자동차 수출단지’에서 자동차 무단해체·불법도색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는 민원과 보도가 계속됨에 따라, 이러한 비정상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 후 자동차관리법 등 151건을 적발한데 이어 해빙기를 맞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3대 반칙행위 근절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특별 단속팀을 재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연수구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불법행위 관련 정보를 공유, 국민 안전과 밀접한 자동차 무단정비‧해체 등 반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
| 중고차 수출단지 불법행위 특별단속 사진. <ⓒ미디어타임즈> |
-
글쓴날 : [2017-03-07 14:47:50.0]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