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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접수

만 24세를 축하한다

김포시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들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는 복지 정책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을 분기별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상생정책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청년기본소득사업에서 시는 지난 해 11,790건의 신청에 대해 29억 4,750만원을 지급했으며 지급자에 대한 조사에서는 설문자 10명 중 8명이 “만족한다”고 평가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따른 지급신청접수는 2020년 1월 1일기준 만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당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최근 3년 연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거나 또는 과거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신청 가능하며 2020년 1분기의 신청 대상자는 오는 4월 1일까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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