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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시 무용지물 우려..노후소화기 사진. <ⓒ미디어타임즈> |
[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부평소방서(서장 노경환)는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노후 소화기 교체․ 성능 확인을 알리기 위해 나선다. 그간 소화기 수명에 대한 불분명한 정보와 관리 방치 등으로 실제 소화기 사용이 필요할 때 분말이 나오지 않거나 내부 폭발 등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여 도리어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내용연수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었으나 최근 1월 29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4항에 의거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범시민대상 홍보 캠페인 전개와 소방훈련 시 노후 소화기 사용하기 등 활동에 나선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맞먹는다”며“가까운 소방서에서 노후된 소화기를 수거하고 있으니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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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3-07 14:3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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