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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위생관련 민원 유선접수


강릉시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상 허가등록 대상과 농어촌정비법상 민박업 신고 대상 민원을 유선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유선접수는 16일부터 시행하며 감염병 경보가 한 단계 낮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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