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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장 추진요구 성명서’ 발표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는 제288회 임시회 첫날인 오는 17일 본회의 산회 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장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모든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하고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과거 무연탄 생산을 담당하며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던 탄광지역이 황폐화됨에 따라 낙후된 지역의 경제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폐광지역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위기까지 우려될 정도이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폐특법 연장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산업부를 비롯한 기재부, 문체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나일주 위원장은 지역 주민과공동추진위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는 한편 폐특법 연장을 위해 청와대, 국회,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대해 지속적인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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