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조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선한 건물주’ 캠페인 참여 유도를 위해 의정부 전역 25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 홈페이지, SNS 등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의정부청과야채시장은 3개월간 상인회 관리비를 면제했고 의정부시장 상인회는 1개월 관리비 면제 및 일부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 의정부 내 전통시장에서 ‘선한 건물주’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유호석 재정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한 의정부 내 많은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정부가 추진하는 참여 임대인 50% 세금 감면, 정부소유·공공기관 재산 임대료 인하 등과 더불어 시 지방세 감면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많은 미담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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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16 11:5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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