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김포시, 조례 개정으로 무분별한 농지성토 제한한다.


김포시는 무분별한 절토·성토 및 농지훼손을 방지하고자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사항은 조례 제17조 제3호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마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1미터 이내의 절토·성토 다만, 인접한 토지와의 단차, 인근 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 주변 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이다.

김포시는 지난 1월부터 관련부서 검토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쳤다.

윤철헌 도시계획과장은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절토·성토 및 농지훼손을 방지해 향후 우량농지 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