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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유차량에 총 3,681건 2억 5천여만원 부과

인천 동구는 16일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5천여만원을 관내 등록된 경유차량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부과 대상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중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금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카드납부나 고지서에 인쇄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종이 고지서 외에도 인터넷 지로사이트 및 지방세납부시스템 등 다양한 경로로 납부하실 수 있으니 지로 고지서를 못 받는 등의 이유로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내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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