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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실시


익산시는 노후된 공동주택단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조성에 기여하고자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 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단지 내 도로· 주차장,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시설 보수, 놀이터 보수,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 및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보수 비용의 일부를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1천만원, 20세대 이상은 2천만원 한도 내 지원한다.

신청 접수 기한은 18일부터 4월 10일까지이며 지원 대상 선정은 서류 검토, 현장조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단 3년 이내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선정 제외되며 보다 자세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관련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 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과 노후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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