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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관내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접수 시행


안성시는 16일부터 관내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 접수 받는다.

이는 신고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와 현장중심의 업무처리를 위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관내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 발주를 받은 용역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신고를 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 용역업자는 공사현장에 적합한 감리원을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배치하고 전체 공사 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에는 해당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용역업자는 해당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감리원을 교체할 경우 또한 신고해야 한다.

시는 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 배치현황이 적합한지를 관리·감독하며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제도 도입으로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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