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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착한가격업소’ 신청하세요

27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신규업체 모집

삼척시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하는‘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오는 27일까지 모집기간을 거쳐 2020년 착한가격업소 신규업체 4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착한가격업소란 물가상승 억제와 개인서비스 안정화 기틀 마련을 위해 2011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업소로서 현재 삼척시에는 34곳이 지정돼있다.

선정 대상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된 삼척시 소재지 영업장 중 평가 기준에 적합한 업소로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도 가능하다.

시는 물가담당직원 1명, 모니터링요원 2명으로 현지실사평가단을 구성해 가격, 영업장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공공성 총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된 점검표에 따라 현지실사 및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 후 최종 결정을 하게 되며 지정업소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홈페이지 홍보,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LED 간판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및 신청서를 구비해 삼척시청 경제과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에서는 4월 8일까지 2020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에 들어가 기존 지정업소에 대해서도 적격 여부를 재심사 하는 등 운영실태 점검에 나서며 제도상의 문제점 개선 및 지정업소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서비스와 위생 청결 수준을 높이고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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