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대응 매뉴얼 작성

동해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시행에 발 맞추어 공무직근로자 중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해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대응 매뉴얼을 작성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해시는 공공행정분야 감정노동 종사자수 증가와 직업군의 다양화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매뉴얼에 민원응대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주요내용은 문제상황에 따른 대응 조직도 구축, 담당자 및 팀별 책임자의 상황에 따른 역할 부여, 폭언·폭력 고객 응대 후 휴식시간 보장 및 재접촉 금지 등이다.
또한 시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각 근로자들의 정기교육 및 주기적인 정신건강 모니터링 등 사전 예방조치 실시 및 사후 건강장해 치료,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원희 행정과장은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로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시민에게 신뢰받은 행정구현으로 더 크고 더 강한 행복도시 동해로의 도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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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16 09:2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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