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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11억 3천 1백만원 부과


원주시는 지난 12일 총 3,232건 11억 3천 1백만원의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천 5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도로굴착분을 제외하고 진출입로와 돌출간판, 전주 등에 부과된 가운데 진출입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3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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