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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동 주민센터 행정서비스헌장 공표


가능동 주민센터는 지난 12일 고객지향 맞춤서비스 제공과 소통 강화를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을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행정서비스헌장이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로 가능동은 매년 동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공개해왔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라진 서비스 이행 기준을 공표하고 이를 민원실 내 비치해 민원 신청 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으며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시 의견제시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꾀했다.

박기호 가능동장은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확한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 불만족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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