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감리 용역업자는 공사현장에 감리원 배치신고 해야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사무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으로 위임된다.
이에 오는 16일부터 하남시 내 감리대상 정보통신 공사 발주를 받은 용역업자는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및 감리원을 현장에 상주하도록 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감리원 배치신고제도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현장 통신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며‘감리원 배치신고 누락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020-03-13 10:49:51.0]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