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양평군, 6억원 이상의 주택 매매계약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화


양평군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3월 13일부터 6억원 이상의 주택 매매 계약시 부동산거래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16일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월21일 부동산 거래신고기한 단축 및 부동산거래해제신고 의무화에 이은 추가 개정 사항이다.

그 간 양평군은 비규제지역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6억원 이상의 주택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되도록 변경됐다.

하지만 양평군은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비규제지역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2년간 양평군에 접수 된 부동산거래신고 중 6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신고건수는 1건 이었고 단독주택의 경우 6억원 이상 부동산거래신고가 연평균 약 60건 정도 접수되고 있다.

권오실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으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수막 게재 및 SNS를 통해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를 철저히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