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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사고, 피해자도 돕고! 이마트 어플의 확산을 기대해본다

인천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지영선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에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가족을 말한다.작년 한 해, 살인·강도·절도·성범죄·폭력 등 ‘5대 범죄’는 53만6745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들은 범죄가 발생함에 따른 심리적 충격과 트라우마,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이에 경찰청은 대형마트인 ‘이마트’와 협업하여 ‘이마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지역단체 마일리지] 메뉴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기금을 마련하고 있다.영수증 금액의 0.5%가 적립되며, 각 지방경찰청 앞으로 모인 적립금은 각종 범죄 사건, 사고의 피해자를 위한 수술비, 치료비 및 긴급생활자금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에, 인천지방경찰청은 2011년 9월 이마트와 MOU를 체결했고, 현재까지 128명의 범죄피해자에게 6,070만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하며 그들의 재기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많은 이마트 이용자들에 비해 적립액수는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훨씬 더 많은 액수로 더 많은 피해자를 도울 수 있다.스마트폰 앱 중, ‘이마트 APP’을 다운로드 받아 단골 이마트를 등록하고 포인트 항목에서 ‘지역단체 마일리지 적립’-‘인천지방경찰청’ 선택 - 적립하기 버튼을 누르면 영수증의 0.5%가 마일리지로 적립되어 범죄피해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차량 시동을 걸고, 예열 되는 그 1분이면 피해자에게는 희망을, 나에게는 뿌듯함을 충분히 선사 할 수 있다.누구나 예견치 못한 상황에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우리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며 적립금 모금을 통해 보다 많은 범죄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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