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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로 발생한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해결하세요

납세자의 권익보호, 고충민원 처리, 지방세 상담창구 운영

동해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상담과 세무조사 · 체납처분 등에 따른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 연기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지방세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동해시는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에 부서에 배치해 독립성과 업무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과세 관련 정보를 활용해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선제적으로 처리해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 주고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창구 또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재희 기획감사담당관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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