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모돈 자율감축 참여농가 우선 지원

전라북도는 양돈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모돈 자율감축 양돈농가를 우선으로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에 배정된 2020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예산 369억원 중 192억원은 모돈 자율감축한 양돈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177억원은 양돈농가를 제외한 축산농가에 지원한다.
사료 구매자금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으로 신규 사료구매 대금과 기존 외상금액의 상환 용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축산업을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후 신청할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은 소 16마리, 돼지 333마리, 양계 1만마리, 오리 1,666마리 미만 등 영세농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 농가, 모돈 감축농가,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순이다.
농가당 지원 한도액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는 6억원, 기타 축종은 9천만원이며 모돈 자율감축 농가,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는 농가당 지원한도 1.5배까지 지원이 가능해 9억원 한도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에 사육마리수를 곱해 지원금액이 산정된다.
지원단가는 마리당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 2천원, 오리 1만 9천원 등이다.
지원 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 및 시·군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에서는 사육두수, 대출잔액, 피해여부, 모돈감축 여부 등을 검토해 지원대상자로 확정하면 농가 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모돈 감축 양돈농가의 경우 8월말까지 모돈 감축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농가는 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생산비 부담을 겪고 있는 많은 축산 농가가 시기를 놓치치 않고 사료구매자금을 신청해 농가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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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12 13:2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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