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경유사용 자동차 9천868대 대상, 31일까지 납부해야

인천 중구는 2020년 상반기 경유사용 자동차 9천868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7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사업의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전년도 하반기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배기량, 차령, 지역별계수를 적용해 산정했으며 차량취득, 말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며 저공해자동차나 유로5, 유로6 차량은 면제된다.
부과대상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2회 부과되고 납부기간 내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총 부과금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1일 까지 이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추후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구 관계자는“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사업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라며 기간내 연납신청에 따른 감면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020-03-12 13:25:41.0]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