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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청 ‘한글사용 책임관제’ 도입 추진

김영수 의원,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대표발의…공문서 작성 원칙 등 명시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생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올바른 한글사용 촉진을 위한 ‘한글사용 책임관’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올바른 한글 사용과 국어문화 발전을 위해 교육감이 관련 업무를 총괄할 한글사용 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올바른 한글사용 실태와 정책 등의 명칭을 2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공문서 등의 작성 원칙도 담았다.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춰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우리말로 작성하고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및 외래어나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토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들어 무분별한 외래어나 신조어, 지나친 축약어 등의 사용이 사회 전반에 걸쳐 빈번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에서는 올바른 한글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국어문화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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