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2일 특례법 시행 만료

의정부시는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 신청 독려에 나섰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토지에 대해 개인별로 분할 및 등기할 수 있는 특례법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공유자 총수의 1/5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건축법’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분할 제한 규정으로 인해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분할이 가능하다.
이 법을 통해 공동 소유의 토지를 단독 소유의 토지로 분할할 경우 건물 및 토지의 매매, 공유자의 동의 없이 신축·증축 등이 용이하고 공유물 분할 소송 등 토지분쟁 발생이 해소된다.
의정부시는 탄력적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운영함과 동시에 SNS·시정소식지 게재 등의 홍보를 통해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 내에 분할 신청하시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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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11 1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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