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장기휴업 피해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을 마련했다고 지난 10일에 밝혔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향후 지방세 감면을 연천군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아 코로나19 피해자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부적인 감면을 살펴보면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장기 휴업에 피해 입은 소상공인,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이다.
감면 세목은 주민세 주민세, 재산세이고 감면율은 최소 30%에서 최대 100%까지이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현재 우리군은 철저한 방역과 예방으로 확진자가 없지만 선제적 위기 극복 자세로‘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감면’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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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11 10: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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