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병상확보 명령에 따라 삼척의료원을 폐쇄한 상황에서 산모와 예약된 임산부를 지원하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신청·검토한 결과 한시적으로 도내 타 시군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지원한다.
이로써 출산일 기준 삼척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가 도내 산후조리원 이용 시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에 준하는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도내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은 삼척의료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산모는 보건소에 유선 또는 방문으로 사전 신청한 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용료를 청구하면 되고 청구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이용명세 등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산후조리원 폐쇄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삼척지역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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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11 09:0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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